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 Resonance Society 편집 규정
1997년 01월 10일 제정
2004년 01월 01일 개정
2009년 01월 01일 개정
2012년 01월 01일 개정
2016년 01월 01일 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4 조 제 2 항의 사업 중 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 resonance Society(이하 JKMRS)의 편집을 위하여 JKMRS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편집 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편집위원 : 내국인 - 10명 내외 / 외국인 - 2 ~ 3명
제 4 조.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내용선정, 투고논문, 심사 위원 위촉, 최종 게재 여부 결정권을 가지며 학술지의 위상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5 조.
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원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6 조.
편집 실무이사 1인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학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7 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임기는 당해연도 9월 1일에 시작하며 마지막 해 8월 31일에 만료한다.
제 8 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 조.
원고는 전자 메일이나 우편 접수를 통하여 수시 접수하며 투고일은 해당 원고가 한국자기공명학회 편집 위원에 도착한 날짜로 한다.
제 2 조.
본 학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논문으로 다른 학술지에 미발표이어야 하며 논문 작성은 영문 및 국문으로 가능하다.
제 3 조.
논문 투고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투고하여야 하며 본 학회 회원을 우선적으로 하며 회원이 아닌 자라도 자기공명 분광기를 사용한 연구 결과는 본 학술지에 게재 할 수 있다.
제 1 조.
편집 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별도의 심사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전공영역별의 편집위원이 위촉한 연구 업적이 뛰어난 해당 영역 전공자 3인으로 구성한다. 별도의 심사자가 필요하게 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자 1인을 추가로 둔다.
제 2 조.
본 학회의 학술지 발행은 연간 4회로 하며 각 호는 매 분기마다 발간한다. (제 1 호는 매년 3월 20일, 제 2 호는 6월 20일, 제 3 호는 9월 20일 그리고 제 4 호는 12월 20일)
제 1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