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국내의 자기공명분야 학술연구의 발전과 자기공명관련기술의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기공명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로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Magnetic Resonance Society (KMRS)"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다.

제4조(운영준칙)
① 본 학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본 학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③ 본 학회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한 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자기공명학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및 학술 집담회의 개최
2. 학계, 산업계, 연구소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강화
3. 학술의 국제교류
4. 학술지, 기타 정기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5. 학술 연구의 장려와 표창
6.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옹호 및 복지향상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 회원은 제 1조에 명시한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학회에서 정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자기공명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자
2. 종신회원은 정회원중에서 종신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3. 학생회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자기공명학 또는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4.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가 인준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관
5. 단체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한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6. 명예회원은 65 세 이상인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제 5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1 인
3.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 7 인 이상 15 인 이내로 한다.
4. 감사 2 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선임한다.
③ 모든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한다.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4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유고의 경우 새 회장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본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회는 정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성되며,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최소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과 자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과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심의와 동의
6. 표창에 관한사항
7.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매년 2 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사업 수익금
4. 보조금과 기부금 및 기타 수입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3조(기금)
본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8조
본 학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

제39조(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2009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과조치)
임의단체인 한국자기공명학회는 본 사단법인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설립당초의 정회원)
본 법인 설립시의 정회원은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다.

(설립당초 임원)
본 법인의 초대회장,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최초임원의 임기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